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44조 (상가ㆍ하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상가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상가준비를 하여야 한다.1. 유류, 청수 및 적재한 중량물의 하역2. 선박의 횡경사, 종경사가 없도록 조정3. 직무분담표에 의한 인원의 배치4. 상가계획 수립 검토5. 상가시 안전수칙 교육6. 상가전 선박의 재원ㆍ구조 및 특성을 시공자에게 주지
②선장은 상가시 조선소의 상가책임자(도크마스타)를 승선시켜 안전하게 상가할 수 있도록 지도선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하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1. BOTTOM PLUG는 항해부서장 입회하에 삽입하게 하고, 두부에 시멘트를 반구형으로 발라 고착시킨다.2. 청수를 적재할 필요가 있으면 트림의 변화에 유의한다.3. 하가전 방청(A/C), 방오(A/F)도료를 도장한다.4. 하가전 앵카 및 체인을 격납한다.5. 기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
④선장은 상가ㆍ하가 일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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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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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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