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6조 (단속장비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업감독공무원은 단속장비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 칼이나, 낫 등의 흉기를 휴대하고 난폭한 행동을 할 때2. 선체 및 지도선 직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지시켜야 할 때3. 기타 선장(정박중에는 당직사관)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단속책임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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