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14조 (출동 중 임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지도선 및 지도선 직원의 안전과 출동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선장은 지도선에 화재, 좌초, 침수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선박안전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장은 출동기간 중에 지도선을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선을 이탈하는 때에는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륙, 어선의 승선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 항해당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동명령을 받은 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의 식사, 수면, 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선장은 당직ㆍ복무 등 근무상황과 장비ㆍ물품의 점검ㆍ기록 유지 여부 등을 항차 당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장은 항해일지 등 근무상황과 CCTV와 주요 장비에 대한 관리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등은 기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지도선 직원은 식사, 수면, 휴식시간 외에는 해당 근무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지도단속 업무수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선장은 지도단속 및 지도선 안전운항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간에 지도선을 묘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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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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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