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14조 (출동 중 임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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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지도선 및 지도선 직원의 안전과 출동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지도선 및 지도선 직원의 안전과 출동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지도선에 화재, 좌초, 침수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선박안전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출동기간 중에 지도선을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선을 이탈하는 때에는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륙, 어선의 승선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0조의 항해당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동명령을 받은 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의 식사, 수면, 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선장은 당직ㆍ복무 등 근무상황과 장비ㆍ물품의 점검ㆍ기록 유지 여부 등을 항차 당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단장은 항해일지 등 근무상황과 CCTV와 주요 장비에 대한 관리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등은 기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⑧지도선 직원은 식사, 수면, 휴식시간 외에는 해당 근무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지도단속 업무수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선장은 지도단속 및 지도선 안전운항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간에 지도선을 묘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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