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2조 (지도ㆍ단속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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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업감독공무원의 어업지도ㆍ단속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산관련법령의 위반행위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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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어업감독공무원의 어업지도ㆍ단속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산관련법령의 위반행위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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