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9조 (윤활유의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윤활유는 연료유의 2% 내지 3%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기수리 또는 윤활유 오손, 변질 등에 의한 전량 교환시에는 예외로 한다.
선장은 항상 윤활유의 예비재고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윤활유 신청시에는 예비재고량을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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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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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