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9조 (윤활유의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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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윤활유는 연료유의 2% 내지 3%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기수리 또는 윤활유 오손, 변질 등에 의한 전량 교환시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활유는 연료유의 2% 내지 3%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기수리 또는 윤활유 오손, 변질 등에 의한 전량 교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선장은 항상 윤활유의 예비재고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윤활유 신청시에는 예비재고량을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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