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4조의2 (관계법령 위반 사건조사 선택권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제52조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조사 이전에 조사절차 및 예상 소요시간을 해당 피조사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사건조사를 하여야 하며, 피조사자의 사정으로 조사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해당 피조사자에게 조사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삭 제>
②조사장소는 출석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1항에 따른 사유 발생시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사기한을 정하여 직접 방문조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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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수산관련법령위반자 조사기한 연장 확인서
위 반 사 항 | 검 거 | 일 시 | | | | | | | 위 반 사 항 | 검 거 | 장 소 | | | | | | | 위 반 사 항 | 범칙법령 | 범칙법령 | | | | | | | 위 반 사 항 | 위반내용 | 위반내용 | | | | | | | 위 반 사 항 | 어업의종류 | 어업의종류 | | | | | |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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