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7조 (부서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를 사관으로 지명하여 배치하고, 서무 및 기타 부서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지도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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