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7조 (가스분사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 또는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가스분사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온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있는 곳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물세척을 하지 말아야 한다.2. 가스분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하며, 충격을 주어서도 아니 된다.3. 정기점검사항 이외에 가스분사기 내부를 분해ㆍ결합하지 아니한다.4. 약제의 유효기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약제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5. 가스분사기의 결함이나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점검을 받은 후 수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6. 사용시에는 가능한 바람을 등지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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