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5조 (비품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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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당해 연도에 필요한 비품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당해 연도에 필요한 비품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선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비품구입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품의 정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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