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60조 (교육훈련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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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장은 매년 해양수산부 교육훈련계획과 별표 7의 교육훈련 수립기준을 반영하여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선에 시달하여야 하며, 선장은 지도선 직원에 대한 세부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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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매년 해양수산부 교육훈련계획과 별표 7의 교육훈련 수립기준을 반영하여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선에 시달하여야 하며, 선장은 지도선 직원에 대한 세부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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