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60조 (교육훈련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매년 해양수산부 교육훈련계획과 별표 7의 교육훈련 수립기준을 반영하여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선에 시달하여야 하며, 선장은 지도선 직원에 대한 세부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선내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기준
선내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기준 | 선내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기준 | 선내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기준 | 선내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기준 구분 | 구분 | 구분 | 주기 안전교육 | 안전운항 | 안전운항 | 매월 안전교육 | 유해작업시 안전수칙 | 유해작업시 안전수칙 | 매월 안전교육 | 해상충돌예방규칙에 관한 교육 |…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 · 단속장비의 사용제57조 · 가스분사기 안전수칙제57조의2 ·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운용제58조 · 사용자 교육제59조 · 교육훈련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60조 · 교육훈련 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