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13조 (출동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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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지도선 출동명령을 받은 때에는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출동예정 해역의 해어황, 조업동향, 해양기상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출동준비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지도선 출동명령을 받은 때에는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출동예정 해역의 해어황, 조업동향, 해양기상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출동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출항전에 지도선의 항해가능 여부, 항해에 필요한 장비의 이상유무, 인원 승선, 주부식, 연료, 청수 등의 적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출항 30분전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출항준비 여부를 보고받아 출동준비 완료 후 10:00 이전까지는 출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1. 동절기 기관 및 항해장비의 정상작동에 필요한 예열2. 출동시점의 기상, 조류 및 출동지로 향하는 항로내의 수심(조석)3. 기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④선장은 지도선 출동전 중점 순시해역, 주요 단속대상, 위반어선 처리 등 구체적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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