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4조 (소모품의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지도선 관리용 소모품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분기마다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수임무를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와 해외에 출동하는 경우에는 수량을 가산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선장과 각 부서장은 어업관리단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보급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④단장은 지도선 관리용 소모품의 세부보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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