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42조 (간이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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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이수리란 자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수리로서 정기수리 이외의 수리를 말하며, 선장은 간이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은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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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이수리란 자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수리로서 정기수리 이외의 수리를 말하며, 선장은 간이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은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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