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4조 (수산관련 법령 등 위반 어선 검거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업감독공무원은 제5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어선의 검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신속한 방법으로 증거물을 포착하고 압수,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다.2.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육ㆍ해상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장구 및 단속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3. 모든 수산관련 법령 위반 어선은 검거 즉시 수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등의 여유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4. 수산관련법령 위반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유관기관(해군,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5. 검거직후 및 사건조사 착수전에 어업감독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위반사항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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