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8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항해부, 기관부, 통신부, 취사부, 의료부 업무를 총괄한다.
항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출입항 절차 및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2. 항해계기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3. 선체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4. 기상ㆍ해황 및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5. 각 선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항박일지 기록 및 항해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7. 항해부 장비 및 비품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8. 문서의 수발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9. 일반 서무에 관한 사항10. 선내 의약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료부가 있는 지도선은 제외)11. 기타 항해부 업무에 관한 사항
기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2. 기관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3. 각종 유류 및 청수 관리에 관한 사항4. 기관일지 기록 및 기관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5. 기관부 장비 및 비품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기관부 업무에 관한 사항
통신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무선전신ㆍ전화 송수신에 관한 사항2. 암호자재의 보관ㆍ관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3. 통신기기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4. 통신일지 기록 및 통신부 제반 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5. 기타 통신부 업무에 관한 사항
취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부식 수급에 관한 사항2. 취사장 청결 등 위생에 관한 사항3. 취사용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지도선 직원 급식 등 취사업무에 관한 사항
의료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의료부가 있는 지도선만 해당).1. 연간 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의료지원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3. 원격의료장비(기기) 및 비품의 보관, 관리 및 운영4. 수용환자의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의료관련 제반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