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8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항해부, 기관부, 통신부, 취사부, 의료부 업무를 총괄한다.
②항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출입항 절차 및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2. 항해계기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3. 선체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4. 기상ㆍ해황 및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5. 각 선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항박일지 기록 및 항해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7. 항해부 장비 및 비품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8. 문서의 수발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9. 일반 서무에 관한 사항10. 선내 의약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료부가 있는 지도선은 제외)11. 기타 항해부 업무에 관한 사항
③기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2. 기관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3. 각종 유류 및 청수 관리에 관한 사항4. 기관일지 기록 및 기관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5. 기관부 장비 및 비품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기관부 업무에 관한 사항
④통신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무선전신ㆍ전화 송수신에 관한 사항2. 암호자재의 보관ㆍ관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3. 통신기기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4. 통신일지 기록 및 통신부 제반 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5. 기타 통신부 업무에 관한 사항
⑤취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부식 수급에 관한 사항2. 취사장 청결 등 위생에 관한 사항3. 취사용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지도선 직원 급식 등 취사업무에 관한 사항
⑥의료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의료부가 있는 지도선만 해당).1. 연간 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의료지원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3. 원격의료장비(기기) 및 비품의 보관, 관리 및 운영4. 수용환자의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의료관련 제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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