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28조 (대어선 보급품 조달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선은 출동 2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조달하여 선적하여야 한다.1. 선장은 소속 어업관리단과 협의하여 의료기기, 의료자재, 의약품 등과 예상 수용선원(조난선원 및 환자) 급식을 위한 비상식량 및 청수를 선적하여야 한다.2. 단장은 수협으로 하여금 출어선의 조업기간 연장에 필요한 면세유류, 비상식량과 간이수리용 기관부품 및 기타 필요한 선용품의 소요량을 고려하여 선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물품은 무상으로 지원(국고지원)한다.
③선장은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물품의 선적사항과 출동중 출어선에 대한 지원사항을 종합하여 지원사업 완료 후 즉시 단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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