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12조 (출동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제11조의 운항계획에 따라 월별로 지도선 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항차당 출동기간은 지도선의 톤급, 출동해역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5∼13일의 범위 내에서 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은 기상상황, 안전조업지도 수요, 운항거리 등에 따라 출동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동 후 24시간 이내에 별표 4에 따라 지도선이 대피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단장은 지도선의 출동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등을 위해 지도선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지도선 직원은 출동기간 중에 인사발령이 있더라도 출동기간 종료 후 모항에서 하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간의 어업지도단속 협력이나 외국어선의 단속, 합동단속 및 기타 긴급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출동명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도선 출동계획의 긴급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⑥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도선의 정기수리 및 긴급수리(신조선 하자수리 포함) 중 해당 모항(부산, 목포, 제주)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상가 수리업무가 필요할 경우 출동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피항 등이 필요한 경우 출동명령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