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25조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선이 임무수역에서 출어선에 지원하여야 할 어업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어선에 긴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및 환자수용(권역별 외상의료센터 등과 같이 육상의료 전문기관 원격의료지원이 가능한 경우 응급처치 지원)2. 출어선에 대한 유류, 청수, 기관부속품 및 기타 선용품 보급3. 기관 및 항해기기의 고장발생시 긴급수리4. 조난어선 발생 시 선단선 또는 귀항선을 통한 예인 조치 협조(선단선 또는 귀항선의 예인이 불가할 경우 구조예인 조치)5. 기타 출어선의 요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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