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6조 (부서 및 부서장의 지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선의 원활한 운용과 업무수행을 위해 선내에 항해부, 기관부, 통신부, 취사부, 의료부를 두며, 필요한 경우 항해부와 의료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어업관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선장과 협의하여 지도선 직원 중에서 공무원의 직급과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자 중에서 보직경로, 직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을 지명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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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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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