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0조 (항해당직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해당직은 각 부서별로 3직제로 편성하여 24시간을 기준으로 1직이 4시간씩 순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시간과 지도선 직원 수를 감안하여 선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취사부, 의료부 직원은 당직에서 제외한다.
②당직 책임자는 항해부 당직사관이 되며, 필요한 경우 당직사관 중에서 선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자가 책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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