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3조의2 (비상대기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관내 연안해역에서 발생되는 해양사고 등 위급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박 중인 지도선에 비상대기선을 지정하여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매월 출동명령 계획 시 주 단위로 비상대기선을 지정2. 비상대기선은 윤번제로 운영하고, 출동 및 수리 일정 등 업무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3. 비상대기선은 긴급출동 가능한 위치에 접안4.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부상황 등은 여건 및 지역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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