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19조 (기기의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장비품에는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표시하고, 기기의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정 관리책임자는 선장으로 하고, 부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으로 한다.
②각 기기에는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지도선 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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