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11조 (운항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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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어업지도단속 수요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의 지도선의 지도ㆍ단속 활동 기본계획(이하 ‘운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어업지도단속 수요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의 지도선의 지도ㆍ단속 활동 기본계획(이하 ‘운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전년도 운항계획에 따른 지도선 활동 결과 및 평가2. 국내ㆍ외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ㆍ단속 및 불법어업 방지에 관한 사항3. 육상어업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지도선 운항 및 지도선ㆍ승선직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단장은 제1항의 운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도선의 예산, 수리 등을 감안하여 척당 연간운항일수를 150일을 기준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불법어업 단속 및 안전조업 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항일수를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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