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26조 (지도선 직원 외 승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제4조의 지도선 임무 외에 해난사고 방지, 수산자원관리ㆍ조사, 방역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직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1. 의료요원(의사, 약사, 의료기사)2. 해ㆍ어황 조사, 분석, 홍보요원(해양수산부 소속 연구원ㆍ공무원 및 유관기관 옵서버 등)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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