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조 (지도선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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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도선의 위상제고와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1. 선색ㆍ선명 표시: 선체는 순백색으로 하며, 지도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선체에 기관 명칭과 선명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2. 정부 휘장: 기관실 연통 양측에 정부 휘장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3. 지도선 기: 백색 바탕에 정부 마크를 별표 2와 같이 표시한다.4. 장관 기: 백색바탕에 오렌지색 무궁화 꽃 모양으로 별표 3과 같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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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선의 위상제고와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1. 선색ㆍ선명 표시: 선체는 순백색으로 하며, 지도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선체에 기관 명칭과 선명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2. 정부 휘장: 기관실 연통 양측에 정부 휘장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3. 지도선 기: 백색 바탕에 정부 마크를 별표 2와 같이 표시한다.4. 장관 기: 백색바탕에 오렌지색 무궁화 꽃 모양으로 별표 3과 같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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