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조 (지도선의 표시)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선의 위상제고와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1. 선색ㆍ선명 표시: 선체는 순백색으로 하며, 지도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선체에 기관 명칭과 선명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2. 정부 휘장: 기관실 연통 양측에 정부 휘장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3. 지도선 기: 백색 바탕에 정부 마크를 별표 2와 같이 표시한다.4. 장관 기: 백색바탕에 오렌지색 무궁화 꽃 모양으로 별표 3과 같이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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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선수부 표시 예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MOF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 기관명칭 표시 예(양현측) 규 격 평판크기 | 로고크기 | 문자크기 | 영문크기 | 비 고 82㎝×300㎝ | 62㎝×64㎝ | 208㎝×21㎝ | 208㎝×13㎝ | 해수체B ○ 선미부 표시 예…
[별표 2] 지 도 선 기 |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 바탕색 : 백색 - 1,000톤 이상 : 가로(120㎝) × 세로(90㎝) - 500톤 이하 : 가로(90㎝) × 세로(60㎝)
[별표 3] 장 관 기 ○ 백색바탕에 오렌지색 무궁화 꽃 - 바 탕 : 1,000톤이상 : 가로(120㎝) × 세로(90㎝) 500톤이하 : 가로(90㎝) × 세로(60㎝) - 무궁화 꽃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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