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9조 (교육훈련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제 1호의 자체교육은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1. 자체교육 : 지도선 직원의 자질향상 및 선박의 안전과 어업지도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2. 위탁교육 : 국가시책상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서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3. 청렴교육 : 어업지도업무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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