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5조 (단속장비의 관리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속장비 관리의 정책임자는 선장이 되며, 부책임자는 항해부서장이 된다.
②단속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별도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열쇠는 선장과 항해부서장이 각각 1개씩 보관한다.
③열쇠는 2개중 1개만이라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자물쇠를 교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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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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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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