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5조 (단속장비의 관리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속장비 관리의 정책임자는 선장이 되며, 부책임자는 항해부서장이 된다.
②단속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별도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열쇠는 선장과 항해부서장이 각각 1개씩 보관한다.
③열쇠는 2개중 1개만이라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자물쇠를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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