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48조 (장비관리 및 기록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은 장비이력 및 수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차기 수리시 근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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