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29조 (대어선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선은 출동중 출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06:00, 14:00, 20:00에 무선통신망(DSB, SSB공동주파수)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하며, 어선의 지원요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장비를 수시로 청취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1. 해ㆍ어황 속보2. 기상상황3. 어선의 안전조업 준수사항 및 긴급 피난4. <삭 제>5. 지도선의 이용 안내사항6. 기타 조업어선의 주지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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