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46조 (완성검사관 지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수리용역 완료시 수리요청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완성검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지도선의 성능과 안정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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