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7의2조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불법어업지도단속 등에 활용되는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 총괄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을 소지한 어업감독공무원을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지정된 장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 중 손ㆍ망실할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련내용을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