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7조의2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불법어업지도단속 등에 활용되는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 총괄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을 소지한 어업감독공무원을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지정된 장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 중 손ㆍ망실할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련내용을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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