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1조 (어업감독공무원 행동준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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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업감독공무원은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동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어업인)에게 봉사한다.2. 금품, 향응이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3.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4.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며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5. 피의자,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6. 사건, 사무에 관하여 알선,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7. 직무상 파악한 비밀을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8. 지도선 내에서 일반행정 업무는 항해 또는 정박 기간을 포함하여 선박 내 공용사무공간(사무실, 조타실 등)에서만 수행하고, 개인거주 공간인 선실 등에서의 업무수행은 금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업감독공무원은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동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어업인)에게 봉사한다.2. 금품, 향응이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3.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4.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며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5. 피의자,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6. 사건, 사무에 관하여 알선,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7. 직무상 파악한 비밀을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8. 지도선 내에서 일반행정 업무는 항해 또는 정박 기간을 포함하여 선박 내 공용사무공간(사무실, 조타실 등)에서만 수행하고, 개인거주 공간인 선실 등에서의 업무수행은 금지한다. 다만, 지도선 직원 본인이 혼자서 근무상황 보고 등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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