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15조 (출동기간단축ㆍ연장 및 임무수역 이탈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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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출동기간의 단축이나 연장, 출동해역 이탈 및 항ㆍ포구 입출항을 위해서는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난선 구조ㆍ수색, 환자수송, 긴급피난, 해양사고 등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단장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출동기간의 단축이나 연장, 출동해역 이탈 및 항ㆍ포구 입출항을 위해서는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난선 구조ㆍ수색, 환자수송, 긴급피난, 해양사고 등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단장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동해역의 임무교대는 기상악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2조의 출동명령에 따른 관할해역 내에서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출동해역의 임무교대는 전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선이 충분히 협의하여 임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역 통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교대를 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황실로 통보하여야 한다.1. 출동해역의 출어선 현황 및 어업동향2. 출동해역의 해상기상 상태3. 출동해역의 어업협정 이행과 외국어선 동향에 관한 사항4. 출동 중 특이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④상황실에서는 제2항에 따른 출동지도선 임무교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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