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3조 (지도ㆍ단속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감독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1. 허가어선에 대하여는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 포획금지구역과 기간, 포획ㆍ채취금지기간ㆍ체중 또는 체장, 허가제한 조건위반 등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무허가어선에 대하여는 선주ㆍ선장 인적사항 확인,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사건처리에 미비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동ㆍ서해특정해역, 연평어장, 중간수역, 대화퇴, 동중국해 등의 특정해역에 출동하는 지도선은 별도의 계획 또는 대책에 의한 지도ㆍ단속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4. 외국어선에 대하여는 우리 EEZ 입어허가 여부, 어획할당량 초과, 조업일지 기록유지, 조업수역 위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②제1항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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