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1조 (항해당직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해중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당직사관의 임무가. 각 부서별 당직자 감독나. 장비 이상유무 확인다. 제반 기록물 유지라. 일과 진행마. 선장 지시사항 이행2. 항해부 당직자의 임무가. 기기의 작동상태 감시 및 정비관리나. 제반 기록물 기록 유지다. 선위, 자차의 산출, 자이로 오차 확인 및 수정라. 장애물의 존재유무 확인 및 대처마. 타 선박의 접근 감시바. 기타 선박안전에 관한 사항 파악 및 조치3. 기관부 당직자의 임무가. 주기관 및 보조기기의 작동상태 확인나. 배전반 이상유무 확인다. 조타기의 정상 작동 유지라. 지시된 속력 유지마. 각종 유류 및 청수의 재고 파악바. 기타 기관장비의 정비4. 통신부 당직자의 임무가. 제반 정보의 수집 전파나. 시각조정 및 기상정보 수신다. 통신ㆍ전자장비의 정비라. 암호자재 및 비밀문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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