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18조 (대체휴무일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지도선 출동으로 인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지도선 직원에게 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선장은 정박기간 중 선박안전, 자체정비 및 당직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무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도선 휴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삭 제>2. 단장은 긴급 출동상황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무실시를 보장한다.3. 휴무를 실시하는 지도선은 비상소집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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