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4조 (지도선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선의 월선ㆍ피랍 및 해난사고 방지 등의 안전조업 지도 및 홍보방송2. 불법어업, 불법 어선 증개축 등 수산관련법령 위반행위 지도ㆍ단속3. 외국과의 어업협정 및 정부간 합의사항 등 수행4. 긴급조난ㆍ구조어선에 대한 식수, 의약품 등 보급지원5. 어업분쟁 등의 조정 및 어업인 교육ㆍ지도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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