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조 (비밀취급 인가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을 비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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