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1조 (복제ㆍ복사의 제한근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Ⅱ급 및 Ⅲ급 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이면(裏面)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img id="131429567"></img>
②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 원본의 끝 부분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img id="13142948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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