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5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 대하여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 특례를 할 경우에는 소방청장 및 소방청장이 Ⅱㆍ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한 기관의 장이 미리 비밀취급인가에 따른 신원조사 등 비밀 보호대책 강구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취급인가 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②기업체나 단체(대표자)에게 발급한 비밀취급인가의 유효기간은 1년 또는 사업종료일로 하고, 공사(사업)단위로 발급한 비밀취급인가 효력은 공사(사업)종료와 동시에 해제되며 해당부서에서 비밀회수 등 비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산하단체의 비밀취급인가 기간은 그 직에서 비밀취급업무가 종료되는 기간으로 한다.
③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준용한다.
④업체나 단체(대표자) 또는 개인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및 발급ㆍ반납 절차는 다음과 같다.<img id="131429455"></img>
⑤비밀취급인가 부서는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할 때는 업체가 비밀을 보호ㆍ관리함에 있어 규정, 규칙, 이 세칙상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강구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안담당관에게 사전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 소관에 대하여는 보안대책 확인, 보안심사위원 등을 정보보안담당관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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