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5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 대하여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 특례를 할 경우에는 소방청장 및 소방청장이 Ⅱㆍ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한 기관의 장이 미리 비밀취급인가에 따른 신원조사 등 비밀 보호대책 강구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취급인가 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②기업체나 단체(대표자)에게 발급한 비밀취급인가의 유효기간은 1년 또는 사업종료일로 하고, 공사(사업)단위로 발급한 비밀취급인가 효력은 공사(사업)종료와 동시에 해제되며 해당부서에서 비밀회수 등 비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산하단체의 비밀취급인가 기간은 그 직에서 비밀취급업무가 종료되는 기간으로 한다.
③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준용한다.
④업체나 단체(대표자) 또는 개인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및 발급ㆍ반납 절차는 다음과 같다.<img id="131429455"></img>
⑤비밀취급인가 부서는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할 때는 업체가 비밀을 보호ㆍ관리함에 있어 규정, 규칙, 이 세칙상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강구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안담당관에게 사전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 소관에 대하여는 보안대책 확인, 보안심사위원 등을 정보보안담당관이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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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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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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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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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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