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0조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을 채용 시 근무하게 되는 부서의 장이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는 임용 전에 규칙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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