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9조 (보안사고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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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본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른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효력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할 시는 최대한 보안대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5. 그 밖의 보안사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본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른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효력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할 시는 최대한 보안대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5. 그 밖의 보안사고
②보안사고시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소방청장(보안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방청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시, 장소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기술)4. 조치사항
③보안사고를 유발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 및 시정대책 마련이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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