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5조 (보관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은 각 부서(과ㆍ실ㆍ담당관ㆍ팀 등)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한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분산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별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관리기록부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로 하며, 소속기간 및 산하단체의 비밀문서가 적을 경우 통합 보관할 수 있다.
②비밀은 보관하는 실별로 비밀관리기록부를 별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③비밀을 대출 시 대출 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하며 일과 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비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비밀의 반출ㆍ대출ㆍ열람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비밀을 취급하는 업무자만 에 반출ㆍ대출ㆍ열람할 수 있다.
⑤비밀의 대출ㆍ열람은 해당 비밀보관책임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모든 비밀 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 전에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열람 일자ㆍ목적 등)을 기록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업무담당자가 업무상 소관비밀을 수시로 열람(주 1회 이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열람 및 재분류, 예고문 변경시를 제외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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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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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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