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4조 (전시 비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은 생산 및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 때에 후송할 비밀을 선별, ⓐ자를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후송대상으로 결정된 비밀은 해당문건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3142957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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