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6조 (보호지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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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한구역가. 기록관, 문서고, 발간실나. 인사기록카드 보관시설(장소)다. 119종합상황실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작전실마.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2. 통제구역가.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실 (안보FAX, 데이터망 등)나. 을지연습 및 전시 종합상황실다.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행정전산실라. 그 밖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한구역가. 기록관, 문서고, 발간실나. 인사기록카드 보관시설(장소)다. 119종합상황실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작전실마.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2. 통제구역가.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실 (안보FAX, 데이터망 등)나. 을지연습 및 전시 종합상황실다.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행정전산실라. 그 밖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②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61조 및 제62조 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본청의 경우에는 보호지역 지정사유 및 시설현황, 보호대책 등을 포함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보호지역으로 지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단계부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1. 제한구역<img id="131429573"></img>가. 백색바탕에 청색 글씨, 청색 테나.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2. 통제구역<img id="131429575"></img>가. 백색바탕에 적색 글씨나. 적색 테 및 대각선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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