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3조 (예고문 및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비밀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③비밀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img id="131429347"></img>
④예고문 수정은 원예고문을 적색 두줄로 주선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 예고문을 부여하여야 한다.<img id="131429349"></img>
⑤비밀관리기록부는 원예고문을 두 줄로 주선삭제 후 처리담당란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 예고문을 적색으로 기록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불구하고 비밀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예고문은 비밀관리시스템 처리 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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