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3조 (예고문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비밀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비밀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비밀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img id="131429347"></img>
예고문 수정은 원예고문을 적색 두줄로 주선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 예고문을 부여하여야 한다.<img id="131429349"></img>
비밀관리기록부는 원예고문을 두 줄로 주선삭제 후 처리담당란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 예고문을 적색으로 기록한다.
제4항 및 제5항에 불구하고 비밀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예고문은 비밀관리시스템 처리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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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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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