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2조 (국회 등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 법령에 따른 국가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정부부처(규정을 적용받는 기관 및 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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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외국기관 등 대외기관에 비밀 자료 등을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 주무부서는 미리 보안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보안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의 제공 또는 설명 창구는 국회업무 담당부서 및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로 일원화한다.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한 후,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이하 "전자유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송수신 서비스에 따른 자료제출을 금지한다. 다만, 국회에서 이메일ㆍ팩스ㆍ유선 등으로 자료제출 요구 시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요청하고 전자유통시스템으로 자료를 제출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중 비밀 또는 대외비는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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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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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