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은 소방청 본청과 소속기관, 기타 소방청 산하단체(이하 "해당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보안관리 책임은 부서장에게 있으며, 기관장은 지휘ㆍ감독 책임을 진다. 다만, 정보통신보안 관리책임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있다.1. 보안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는 자와 감독하는 자는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2. 정보통신보안책임자는 규정에 의한 업무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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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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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