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소방청 본청과 소속기관, 기타 소방청 산하단체(이하 "해당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보안관리 책임은 부서장에게 있으며, 기관장은 지휘ㆍ감독 책임을 진다. 다만, 정보통신보안 관리책임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있다.1. 보안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는 자와 감독하는 자는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2. 정보통신보안책임자는 규정에 의한 업무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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