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8조 (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분류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불가시 익일 시행)인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1. 비밀전수조사2. 비밀 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3. 비밀 편법분류 실태 점검4. 대외비문서 관리실태 점검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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