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8조 (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분류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불가시 익일 시행)인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1. 비밀전수조사2. 비밀 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3. 비밀 편법분류 실태 점검4. 대외비문서 관리실태 점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분류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불가시 익일 시행)인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1. 비밀전수조사2. 비밀 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3. 비밀 편법분류 실태 점검4. 대외비문서 관리실태 점검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