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2조 (민간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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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취급인가를 요하는 비밀사업 또는 중요 외주연구용역,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중요 시설공사 등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하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해 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원조사,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등 비밀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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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를 요하는 비밀사업 또는 중요 외주연구용역,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중요 시설공사 등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하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해 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원조사,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등 비밀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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